경영저널_ [청호칼럼]
**대통령, 비상식적인 비상계엄**
윤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03일 11시에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14일에 위헌 및 위법 사유로 야당과 여당 이탈표로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하였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내란죄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
윤대통령, 스스로 하야 결정해야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8차 이상 변론기일 절차를 진행하면서 졸속과 형식적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인용 결정이 나오면 우리 국민은 양분으로 분열되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전에 단기적 임기를 내세우고, 스스로 하야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기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통치행위는 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안된다』
오늘날 우리 경제와 문화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여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치는 모든 사안을 고소·고발을 통한 적대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대통령 통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성이 없는 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추는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 결정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법 위에 존재하며,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만 자유민주적 법치 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제7공화국 헌법개정
우리는 탄핵정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대국민 토론과 여야합의를 통한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7공화국은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의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이다.
법치주의는 삼권분립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하는 국가의 통치원리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이다.
『우리에겐 개헌의 필요성과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조선 말 동학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시대적 영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학혁명은 청일외세를 끌어들임으로써 결국 조선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지금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전한길 강사를 법적 고발하면 자유 민주주의의 근원을 해친다.
순수한 민중봉기는 민주주의 시대적 요구이며, 역사적 사건으로 7공화국을 탄생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제6공화국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다수당 독재의회
제6공화국 헌법은 40년이 지난 시대적 산물로서 21세기 첨단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충돌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 다수당의 독재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 1987년 민주주의 항쟁을 통한 헌법개정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을 탄생시킨 위대한 국민의 산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