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공공조달계약법
공공조달계약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공익상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것을 ‘공공조달’이라고 한다. 공공조달은 재원의 출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과정 등에 있어서 일반 사인간의 거래와는 다른 절차와 기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인 간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는 법체계로 규율되는 특징을 가진다.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정
공공조달계약법의 근거가 되는 정부조달협정은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 중의 하나이다. 22개국이 동 협정에 가입하게 되어 '96. 1. 1.부터 발효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97. 1. 1부터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예산회계법의 ‘계약편’을 분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제정했고 이 후 국가계약법은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공공조달계약법 분야의 기본적인 법률로는 국가계약법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이 있다.
1년간 공공조달계약법 분야는 상전벽해(桑田碧海)
공공조달계약법 분야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지방계약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등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루었다.
따라서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들마저도 법령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관계법규 간의 충돌, 실무와 법규간의 괴리, 잘못된 관행의 고착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 실무자를 위한 공공조달계약법 해설 시리즈 연재
경영저널은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앞으로 담당공무원과 업계관계자들을 위한 ‘알기 쉬운 공공조달계약법’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딱딱한 법규만 나열ㆍ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사례를 부드럽고 재미있는 문체에 실어 좀 더 재미있게 공공조달계약법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며 독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호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Ⅰ- 수의계약의 유형
수의계약이란?
계약체결과정에서 경쟁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경쟁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예외라 할 수 있다. 관련법령은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사유, 2인 이상 견적서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헌법 기타 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운용요령
을 담은 행자부 예규 제 251호를 공포했다. 이 예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동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번 호부터 행자부 예규 제 251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①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②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③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
④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에 대해 알아본다.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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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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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액 수의계약 |
■ 공 사
-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일반공사, 1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 만 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로서 ②·③·④에 해당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 중「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이 3천 만 원 이하인 경우)으로서 ②·④에 해당되는 용역․물품을 제외한 용역․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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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
①·③·④를 제외한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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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
④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수의계약으로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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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③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소액수의계약
7천 만 원이하에서 1억 원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기타공사의 경우 종래 5천 만 원이하에서 8천 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용역ㆍ물품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천 만 원이하의 제조ㆍ구매에서 5천 만 원이하로 변경됐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3천만원이하의 용역의 경우 소액수의계약의 대상이 됐다.
소액수의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종래 추정가격 1억 초과 일반공사,7천 만 원 초과 전문공사, 5천 만 원 초과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기타공사, 3천 만 원 초과 물품ㆍ용역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하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개정된 예규에서는 소액수의계약, 하자구분곤란ㆍ혼잡ㆍ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제외한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하는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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