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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공공조달계약법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용Ⅱ
수의계약의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단서와 시행령 25조
지방계약법 제9조 단서는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과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수의계약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광범위한 수의계약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와 31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중 수의계약 관련규정은 제30조와 31조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호는 수의계약 사유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에 대해 5가지의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응급복구공사 또는 응급복구공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ㆍ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ㆍ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그 밖에 행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다섯 가지이다. 또 시행령 제25조 제7호 마목은 수의계약 사유로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 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 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부수해 시행규칙 제31조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체결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체결 대상자인 동ㆍ리 대표자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규칙 제31조 제1항은 시공능력, 동리주민의 다수가 참여가능 할 것,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의 확보,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을 동ㆍ리 대표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의 경우 법률 6187호 산림조합법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사업능력이 있을 것
b.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공사의 위임 또는 하도급의 금지
두 개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는 해당 동ㆍ리 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 후 시공도중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계약의 목적ㆍ성질에 의한 불가피한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의 수의계약 사유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 구매하는 경우
②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⑥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 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⑦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⑧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관련 수의계약사유
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시행령 제26조 2항) 재공고입찰 실시 후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시의 수의계약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28조) 지방자치단체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의 계약미체결에 따른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이 경우 역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분할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라목(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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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 계약방법 |
| 최근들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계약방법에 관심에 쏠리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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